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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

현재 동작구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10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7 [08:46]

동작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

현재 동작구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10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7 [08:46]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100만원으로, 구에서는 약 13,650개소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현재 동작구 소재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단,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은 2월 7일(월)부터 3월 6일(일)까지이며, 신청 첫 5일간인 7~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에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2월 28일(월)부터 3월 4일(금)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민원실(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여부 및 매출액, 임차계약 등 확인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한 폐업 소상공인도 꼼꼼히 챙긴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국세청에 폐업 등록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소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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