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민원담당자의 신체?심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피해를 입은 직원이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비용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심리상담비는 20만원(1회 10만원 이내, 2회까지 가능) 한도 내 지원한다.
심리상담과 치유 지원으로 민원담당자의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을 낮춰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담당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근무해 함께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당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민원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분노 조절 프로그램,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테라피 등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과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