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4일‘행정서비스헌장 11차 개정안’을 확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했다.
행정 서비스 영역 확대에 따라 최적의 교육정책 서비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학교 공간혁신 프로젝트 운영, 영재교육 서비스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행 기준과 내용, 서비스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 조치 등을 정하고, 그 실천을 고객들에게 약속하는 문서로서 고객이 그 권리를 정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제증명발급 진동벨 안내 서비스, 야간 제증명 전달서비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영상 수화통역 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민원 만족도가 상승했다. 특히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가’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교육청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항상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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