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관내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법인의 성공적인 소득증대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2022년 농어촌소득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 사업은 장기 ·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군정시책에 부합하는 농업소득원 발굴 · 육성, △친환경농업 실천 및 농촌관광분야 활성화 등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올해 11억 원을 투입해 고정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의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2월 23일까지로 개인은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 조회 · 활용 동의서,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 등을 갖추고, 법인은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 조회 · 활용 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전부말소사항 포함), 법인 재무제표 등 매출실적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해당 읍 · 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영종 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장기 · 저리의 농어촌소득지원자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농업인은 최대 3천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군은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3월 말 경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또는 해당 읍 · 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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