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강력한 제도 마련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철저 촉구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18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한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후진국형 인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형건설사가 하도급 시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부실 자재를 사용한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으면서 각 공정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무리한 시공이 참사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한 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668명 중 건설업이 절반이 넘는 현실 속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현재보다 더 단호한 책임을 묻고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 강력한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둘째,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 강화로 공사기간의 합리적 설정, 양생기간 준수, 감리의 입회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처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김 의원은 “강력한 제도 마련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철저를 촉구하며 우리 모두 안전한 세상을 살기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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