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압류 재산 체납처분 중지

영세체납자 배려 조세행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22 [14:40]

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압류 재산 체납처분 중지

영세체납자 배려 조세행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22 [14:40]

창원시는 영세체납자의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서민?생계형 체납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영세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이며 일제조사를 통한 대상 압류물건을 선정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추산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말소차량, 20년 이상 멸실인정 비과세 압류 차량 및 압류 3개월 경과, 추심 후 실익없는 압류 예금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5년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1,962건 20억원, 장기 압류 차량 14,007건 26억원, 압류 3개월 경과 예금 등 470건 15억원이며 전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6,439건 61억원이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부도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급여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재기할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 살피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