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길용 도의원, 치안사각지대 해소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ㆍ운영 관련 법률’제정 촉구‘경찰 인력 부족에 따른 치안공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길용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세우고 있음에도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이 시ㆍ도경찰청 예규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다”며 “그 수준이 너무나 빈약하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치안과 방범을 책임지며 매일 늦은 시간 내 가족과 이웃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불철주야 활발한 봉사를 펼친다”며 “지난해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고 지역순찰, 범죄예방, 시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등 생활안전 사무가 강조 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또, “이처럼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에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에 조속히 통과되어 조직의 운영과 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제17대 국회(2004~2008년)때부터 수차례 상정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자율방범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매번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가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심사를 통과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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