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금온라인은 2.28.일부터 구청 홈페이지 접수, 방문신청은 3.14.일부터 접수
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20.3.22.부터 신청일까지 사업자 폐업을 한 성북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 대표자에게 5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4개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2월 28일부터, 구청 방문접수는 3월 14일부터 시작되며, 4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방문신청 시에는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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