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는 2월 1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60회 임시회를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영주시의회는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부 부서의 2022년도 업무계획과 보고의 건을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일부 안건의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발의),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 안건이 처리되었고,
▲영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발의) 등 6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연기되었다.
이영호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부 안건 처리를 연기하게 되었지만, 2022년도 업무보고 시 영주시 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을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