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작업 중 사고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대비하세요도, 293억 원 투입해 연 10만 원 상당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충남도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함께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지원에 293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일반형과 산재보험 수준을 보장하는 산재형으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일반 1형 기준 연 10만 1000원 정도이며, 보험료는 시군별로 75%에서 최대 90%가 지원되며, 농작업 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대 6000만 원이 보상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트랙터의 경우 보험료 50만 5000원의 20%인 10만 1000원을 납부하면 전손 시 5000천만원 한도 내에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연중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하면 된다.
최근 3년간 농작업 관련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8만 3858건이며, 총 49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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