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서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과 시장 투명성이 낮은 상황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우려 및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분야인 만큼, 문제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디지털 독과점 분과)은 공정거래법상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세계 각 경쟁당국도 디지털시장의 주요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표 교부(1단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2단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한편,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시장 및 인접시장의 경쟁상황 및 거래구조,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우대)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본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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