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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배달 문화 만들기 추진을 위해 과제는  부산광역시의회 김문기의원, 배달노동자들과 바른배달문화 창출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신고제, 관련법안·관리감독·상담운영 부재에 따른 문제점 발생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24 [14:21]

바른 배달 문화 만들기 추진을 위해 과제는  부산광역시의회 김문기의원, 배달노동자들과 바른배달문화 창출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신고제, 관련법안·관리감독·상담운영 부재에 따른 문제점 발생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24 [14:21]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23일 배달노동자들과 부산시 관련부서, 부산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바른 배달 문화 만들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의원이 정책간담회 좌장을 맡으면서 생각대로 부산경남센터 서재윤 센터장이 “바른 배달 문화를 위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발표를 하면서 7명의 토론자와 함께 정책적 토론을 이어갔다.

 

서 센터장은 나쁜 배달 문화가 자리잡는 이유에 대해 배달대행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배달만 할 줄 알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였고, ▲관련법안이 아직 없으며,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어서 담당부서가 없다면서 질의응답 등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에 나쁜 배달문화가 정착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세금에 문외하고 안전불감증이 있으며 기사의 권리와 지점장의 의무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교육을 통해 바른 배달문화로 이끌어야 하였고, 지점장들이 컨설팅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운영하며 피해 사례 또는 위반 시 생기는 불이익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갔는데, 가장 먼저 부산지방경찰청의 김진우 교통안전계장은 서 센터장의 발언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륜차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배달대행업자들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경찰도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수시로 배달라이더협회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노동권익센터에서 배달노동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서은실 주임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률이 현재 국회에서 제정 중에 있다면서 법안이 발의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가 갖추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20대들의 배달노동자에 대한 생각은 단순히 아르바이트 형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부산시의 소상공인지원팀 박형용 팀장 역시 발표내용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동백통의 경우에도 대형 배달대행업들을 위주로 배달노동자들이 몰려들고, 소규모 배달노동자들에 대해 소상공인들조차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며, 배달대행업의 합법적·합리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노동권익팀 강금모 팀장은 이동노동자쉼터에서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부산시가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들 중 배달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을 주었다.

 

배달노동자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때문에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배달페이에 대한 유혹과 소상공인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안해주기 때문에 탈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서 센터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세정기획팀 신종배 팀장이 답변하기를 부가가치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부산시 차원에서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김경희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가 높다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단순히 수수료 감액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게되었다고 하였다.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의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의원은 방청객이 질문한 “배달 중 발생한 부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자치경찰 차원에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공익제보단을 통해 신고 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최근에 발의된 납품도매업체 관련 조례를 언급하면서 그 조례에도 배달을 위해 주정차 시간을 15분에서 30분까리 늘려 주정차를 하도록 하였다면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이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봐 주기를 요청하였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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