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연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보통 연 2회(6월, 12월)에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제도를 통해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이 주어진다. 이용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으며,?지자체의 경우에도 징세비?절감과?조기?세입 확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와 징수기관 모두에게 이익이다.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다. 다만 늦게 신청할 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1월에 신청할 경우 약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기분 세액의 약 5%가 공제된다. 따라서 이번 3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7.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곡성군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한 사람에게는 이달 10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자동체를 납부할 때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메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연납?후?차량을?말소하거나?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에는?자동차?보유기간을?일할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환급받을?수?있다.?또한 연납?신청?후?기한 내?납부하지?않으면?6월과?12월에?정기분으로?부과된다.?연납?후?다른?지자체로 주소를?변경한?경우에는?전출한?자치단체로?연납 사실이?통보되므로?납세자가 별도로?신고할?필요는?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비용을 절감하시길 바란다. 특히 신청 이후 고지된 금액을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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