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내달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직불제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2021년 11월~2022년 10월)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서 무농약·유기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이다.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지급단가는 무농약인증의 경우 3년간 ha당 연 50~120만 원, 유기인증의 경우 5년간 ha당 연 70~140만원이며 논, 과수, 채소 특작으로 구분해 달리 지급한다.
또한, 인증구분에 따라 필지별로 유기인증의 경우 5년(5회), 무농약인증일 경우 3년(3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기지속의 경우 인증해제 시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접수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규진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개편된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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