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의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지원 자격을 전년도 말 경작면적 2ha이하에서 5ha이하로 완화하였고, 200만원 한도 내 농지임차료 또는 농지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세~만49세 청년으로, 전년도 기준 경작면적이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부터 시행된 ‘도전! 청년농부 임차료 지원’은 청년농업인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경감으로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고흥군이 ‘내사랑 고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고흥군은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인 ‘내 사랑 고흥기금 100억 원 조성’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총 12개 사업에 1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귀향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