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경제 대전환 물꼬 터야”15일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은나(천안8·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실업 등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념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형에 따라 근거법률과 부처가 나뉘어 분절적 정책 추진과 지원으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김은나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각 정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 등 14곳에 보낼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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