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촌소득사업 및 경영회생사업 융자금 미상환 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사업은 2000년 11월 이전 농촌소득사업과 경영회생사업에 따른 융자금 미상환 농가 중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 융자금을 상환해 줌으로써 연체이자로 인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리 융자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본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농협에서 발급받은 신용조사서를 구비해 장수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촌소득사업 운영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친 후 융자금 상환 대상자를 확정해 심의 결과를 농협에 통보하면 대환대출이 이뤄진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미상환 농가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융자금 미상환으로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한됐던 문제를 해소할 수는 대환대출 제도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