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양곡(나라미)을 기존 가격보다 40~9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정부양곡 지원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이다.
시중에서 10kg당 26,420원에 판매하는 정부양곡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600원, 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0,9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택배비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보장받는 가구원수 1인당 10kg(1포)씩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