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16일 경유차량 1만 여대에 대해 ‘202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것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가 계산됐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