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 일부개정 발의

교통안전 계획 수립 시 ‘어린이 등 이용자’ 의견 반영‥안전성 향상 도모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16 [14:35]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 일부개정 발의

교통안전 계획 수립 시 ‘어린이 등 이용자’ 의견 반영‥안전성 향상 도모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16 [14:35]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용자인 어린이를 포함한 전남도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최무경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도민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의견까지 적극 반영토록 하여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예상치 못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며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어린이부터 전남도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책무를 다 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환경조성에 더욱더 노력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4일 전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정치·의정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