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9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광주교육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꾸준히 개정해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새롭게 신설된 팀 ▲부서 간 업무 조정 ▲변경된 담당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심의위원으로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가 다수 참여해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한편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은 시교육청 누리집 ‘교육청안내-교육행정서비스헌장’에 게시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 선계룡 총무과장은 “우리 시교육청은 2022년에도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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