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2022년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형사사건 방어비용까지 보장범위 넓혀,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보호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교원들을 위해 매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가입·운영 중인 교원배상책임보험이 4월30일자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2022년에도 지속 운영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범위를 넓혀 민사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 방어비용까지 확대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조성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관내 국·공·사립(유치원)학교 전체 교원이다. 기간제교사뿐 아니라 시간강사까지 모두 피보험대상자에 포함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교원들이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모든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과 민사상 합의금 등도 보장된다. 2022년부터는 형사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이 보장된다. 단, 형사소송 및 수사에서 죄목에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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