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로 신고납부하는 법인·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문을 지난 2일 발송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법인 및 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수기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며 과세관청에서도 실시간 수납확인의 어려움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팔달구는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자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수 있도록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를 하면 납부서 출력 및 전자신고 한 내역을 조회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