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사회적가치 증대 위한 공공조달 공정성 강화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위법 저촉사항 재정비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6/09 [11:49]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 관련 부분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성과 평가 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에 있어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