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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자금융업자(선불) 선불충전금 약 3조원(5년간 140% 증가), 선불지급결제 이용자 보호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근거 부재. 금융위 행정지도로는 이용자 보호 미흡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10:27]

?21년 전자금융업자(선불) 선불충전금 약 3조원(5년간 140% 증가), 선불지급결제 이용자 보호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근거 부재. 금융위 행정지도로는 이용자 보호 미흡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7/06 [10:27]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미상환잔액) 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나, 선불 충전금 보호장치는 미흡하여 선불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년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ㆍ관리업으로 등록) 72곳의 선불충전금(미상환잔액) 규모는 2조 9,934억원으로 ?17년 1조 2,484억원 대비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보유한 기업은 8,075억원을 보유한 ?코나아이?(코나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시스템 운용)로, ?17년(20억원) 대비 약 3만 9천% 이상 선불충전금이 증가하였다.

 

카카오페이를 운영하는 ?카카오페이?는 946%,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112%,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4%가 각각 5년 전에 비해 선불충전금이 증가하였다.(네이버 파이낸셜은 ?19년 설립)

 

문제는 선불지급결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은 급증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예탁한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근거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금융위 행정지도로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외부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20.10월~)

 

실제로 선불전자금융업자 72곳의 총부채는 ?21년 66조 9,878억원(부채비율 136.2%)으로 ?17년 21조 4,083억원(부채비율 161.4%) 대비 213% 증가하였고,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도 2곳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0.11.27)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해당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은 ①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ㆍ신탁하고, ②관리기관(은행 등)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③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전자금융 거래 방식이 등장하였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관련 법안은 15년 전 재정 당시 그대로 머물고 있고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도 요원한 상황이다.”라며, “하반기 원구성 여ㆍ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보호 조치라도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선불충전금 관련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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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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