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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여㎡ 지정…8월 7일부터 효력 발생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02 [07:05]

충청남도,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여㎡ 지정…8월 7일부터 효력 발생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02 [07:05]

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9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삽교읍 서해선 복선전철 신역사 주변지역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 지원이 목적이다.

 

대상 지역은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 5232㎡이며, 지정 기간은 2024년 8월까지 2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일자로 지정을 공고하며, 효력은 8월 7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예산군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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