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군은 8월 개인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사전 납부서를 발송한다.
개인의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세액으로 통합됐으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사전 납부서를 기한(8월 31일)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 및 법인(자본금액 등이 30억 원 이하)은 기본세액에 한정해 올해까지 50%를 감면하고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고성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발급받은 고지서를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돼 납세자들에게 편리하고 간편해졌지만, 아직까지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납부 안내로 단 한 건의 불편함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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