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풋귤 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농가당 최대 2백만 원내 손안의 감귤원 서비스로 운송장과 출하 사진 입력하면 건당 1천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 유통활성화를 위해 풋귤 개별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풋귤 1,000톤 규모 개별농가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풋귤은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특성상 가공업체 수매물량이 많아야 하지만 풋귤 제품 생산의 한계 등으로 올해 대량 수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비료 등 농자재와 유류값 상승으로 농업 경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개별농가를 지원하고 농가 개별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풋귤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풋귤 택배 운송장(또는 영수증)과 출하사진을 내 손안의 감귤원에 출하 일자별로 등록하면 된다.
관행적으로 운송품목을 농산물 내지 감귤류 등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 불만을 회피하기 위해 받는 분과 보내는 분을 동일하게 기재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종 택배업체 거래내역 대조 시 품목(풋귤), 보내는 사람(농가명, 전화번호)이 일치해야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풋귤 개별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21일 도내에 사업소를 둔 주요 택배업체 관계자와 협의해 개별농가 풋귤 택배 운송실적 확인 및 지원 방법 등을 마련했다.
또한, 풋귤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내 손안의 감귤원"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신청과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최종 택배업체의 거래내역과 대조해 별도의 지출 증빙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풋귤 개별유통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2022년산 풋귤 유통계획량 1,200톤 중 농협 계통출하 및 가공용수매 물량인 200톤을 제외한 개별유통 1,000톤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풋귤 사전농장 지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 실적에 따라서 5kg 상자 기준으로 건당 1,000원을 지원하며, 농가당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의 어려움과 풋귤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풋귤 개별유통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6년 조례 개정으로 풋귤산업이 도입된 지 6년째인 만큼 풋귤 산업의 소득안정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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