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 바, 2,721건·9천4백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렸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세경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액으로서, 환급금 중에서도 자동차세 소유권(7천3백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국세경정(1천7백만 원), 기타 순이다.
특히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안내문 발송 및 자동차세·재산세 부과시 일괄 충당,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추심 충당, 환급대상자의 기지급 환급계좌·자동이체 계좌에 대한 일괄 조회 후 지급처리, 반송 안내문에 대한 재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및 인터넷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며,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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