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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05 [10:58]

제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05 [10:58]

제주시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고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액(55,000~220,000원)+연면적세율[250원/㎡(330㎡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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