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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8월 주민세 전액 감면

개인분(세대주)과 사업소분(소상공인) 기본세율 도내 최초 동시 감면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08 [14:19]

광양시, 2022년 8월 주민세 전액 감면

개인분(세대주)과 사업소분(소상공인) 기본세율 도내 최초 동시 감면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08 [14:19]

광양시가 코로나19 극복 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8월에 과세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분(11,000원)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5,000원)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68,193건) 6억 8천만 원과 개인 사업소분(5,415건) 2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약 9억 7,700만 원이다.

 

시는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문을 지난 7월 27일 우편 발송했고, 세대주에 과세하는 개인분은 개별 안내 없이 감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이·통장 회의 시 감면 홍보를 하였고, 이번 달부터는 읍면동별 현수막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아파트별 게시판, 승강기, 병원 등 다중집합 장소에 안내문을 게첨해 홍보하고 있다.

 

단,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서 및 안내문은 8월 중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주민세 전액 동시 감면은 전라남도 최초 사례로,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민선 8기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시가 되도록 납세자 편익시책 등으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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