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2일까지 돝섬유원지 내 공유재산 경쟁입찰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물 내 편의점 및 휴게음식점 3년간 운영
창원특례시는 돝섬유원지 내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돝섬유원지는 창원특례시 대표적인 해상유원지로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는 17만4000여 명이 방문했던 곳이다. 올해 8월 현재까지 6만3000여 명이 돝섬을 찾았다.
입찰 대상은 마산합포구 돝섬유원지 입구에 자리한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물 1층 64.66㎡, 2층 130.4㎡이다.
사용자로 선정되면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 돝섬유원지에서 편의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게 된다. 예정 가격은 1629만6920원으로, 부가세 별도다.
입찰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한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내 공유재산(편의점 및 휴게음식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검색해 입찰서를 내면 된다. 낙찰자는 23일에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고시공고-입찰공고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돝섬의 ‘돝’은 돼지의 옛 이름으로 섬 모양이 돼지와 누운 모습과 닮았다 해서 돝섬이라 부른다. 마산합포구에 있는 제2부두 유람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닿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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