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12,217건에 133,856천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499건 167,518천 원의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세제가 개편되어 기본세율(5만5천원~22만원)에 사업장 연면적 세율(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구례군은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ㆍ납부 대상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주민세가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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