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주민세(개인분) 9만77건, 총 8억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울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 및 학생, 취업준비생 등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과 모바일 앱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