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는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1년간이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