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대상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2만원으로 가입비의 75%는 정부와 강원도, 홍천군이 부담하며, 사회복지시설은 1인당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군은 오는 8월 26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상해보험 홍보와 가입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중 보험 가입을 완료해 의료비 부담경감 혜택과 종사자의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기원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과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