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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불법 설치 화물차 합동 단속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9 [11:49]

고양특례시 덕양구, 불법 설치 화물차 합동 단속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9 [11:49]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고양휴게소 문산 방향 TG에서 판스프링 불법 설치 화물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덕양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서울문산고속도로(주) 현장단속원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이 낙하해 뒤따라오던 차량의 앞 유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적재함에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를 설치한 화물차 ▲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미인증 등화장치 임의 설치(안전 기준 위반)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판스프링 불법 설치물 차량 1대, 번호판 위반 1건, 안전기준 위반 4건, 불법 튜닝 3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7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번호판 위반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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