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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월 2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접수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최대 12개월 간 주거비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9 [11:37]

보성군, 월 2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접수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최대 12개월 간 주거비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9 [11:37]

보성군은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주관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년간 지원받는다.

소득 조건은 청년가구(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16만6,887원), 원가구(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만4,701원)여야 한다.

 

재산 조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다.

다만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대상 가능 여부는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서비스’와 전남도청 누리집‘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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