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특별 단속’실시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불법 광고, 고금리 사채 등 단속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21 [14:34]
울산시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업 및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업체 189개소(대부업 149개소, 대부중개업 35개소, 채권추심업 5개소) 및 불법 사채업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중개업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취소,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통보를 구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하여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