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취득 심사 강화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예방하고 실경작 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위원회 위원 15명 위촉
대전 중구는 지난 19일 중구 농지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LH 투기사태 등 농지 투기는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됐다. 골자는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구는 관내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인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위원회’를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 농지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해 그 임무를 시작했다.
주요 임무는 ▲관외 거주자의 관내 농지 최초 취득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외국인 농지 취득 등의 사례 발생 시, 적정성을 심의한다.
구는 농지취득심사 강화로 투기적 소유에 대한 감시와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광신 청장은 “농지제도 발전을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서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농지위원회가 그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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