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올해 주민세 2만7789건 8억6000만 원을 과세했다. 개인분 2억5000만 원, 사업소분 6억600만 원 등이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됐다.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당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군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지난 4일 발송했으며 전년과 세액이 동일한 사업소는 납부만해도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자치단체 구성원이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