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실시
22억원 자동차세 체납자 3천5백여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22 [10:50]
익산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규모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자 3천 5백여명에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영치 예고 대상자의 체납 차량은 4천여 대, 체납액은 22억원이다.
시는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9월부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체납자,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하겠지만, 고질 상습 체납 차량은 번호판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