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학교시설지원단에 따르면 이번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이성영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했다. ‘사례중심 반부패 청렴’이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 청렴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관 내 청렴문화 정착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령을 기관 특성에 맞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청렴 교육으로 펼쳐졌다. 이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학교시설지원단 전종길 단장은 “이번 교육이 시설현장에서의 청렴의지 및 윤리의식을 제고해 소통과 공감의 청렴 행정을 구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감독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