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통해 53억3천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계약심사의 대상 사업으로는 2억원 이상의 공사와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등이나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3억원 이상의 공사(종합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와 2억원 이상의 용역으로 변경 운영 중이다.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626건(공사 226건, 용역 235건, 물품 165건)의 사업을 자체 심사해 발주금액 대비 2.22%인 53억3천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과다 산출된 사업비는 조정하고 원가 산출 시 과소 책정된 요율 및 단가, 물량 등을 집중 검토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용역비 산출 시 적절한 인건비 반영과 누락된 수당 및 제경비 등을 증액함으로 공공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약하기 전 원가 산정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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