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159개소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신고) 및 유통(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등) 하루 1회 이상 세척 여부 ▲자판기 내부 정수기 및 살균 등 작동 여부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여부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 사용 여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식품위생 법령 및 식품 안전에 위반되는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식품자동판매기를 일제 점검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