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청결한 위생상태와 지역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업소로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물가안정업소를 말한다.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서비스업(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이 대상이며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업소의 품목별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 표지판 교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지자체 소식지와 서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가게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서구청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서구는 21일까지 기존 착한가격업소 36개소(외식업 23개소, 세탁업 4개소, 이미용업 5개소, 목욕업 1개소)를 대상으로 가격·위생·청결 상태·서비스 등을 재점검하는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최근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동네 숨은 보석같은 우수한 업소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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