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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The 상생 프로젝트’ 시작

1개월 미만 대체근로자 상생임금제 운영

차영례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11:37]

광주광역시교육청,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The 상생 프로젝트’ 시작

1개월 미만 대체근로자 상생임금제 운영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12/13 [11:37]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일선 현장의 대체근로자 인력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체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The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The 상생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대체근로자 일일단가 인상 및 교육청 예산 지원 ▲구인난을 감안한 채용 연령 확대 ▲1박2일 공무직 연수 등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관내 학교(기관)에서 1개월 미만 채용 근로자의 임금은 통상임금 항목에 따른 통상 시급제로 운영해 왔다. 허나, 현행 기준에 따라 산출된 1일 임금이 시중 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생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을 보완한 상생임금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시교육청 최종 상생임금은 11,540원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920원(20%) 많다.

 

특히 이는 타시도교육청의 생활임금 등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등 상당한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또 현행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1일 단가 산정 방법도 단순화할 수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상생임금제 운영뿐 아니라 교육공무직원과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공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및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학교부담을 개선하고자, 대체근로자 인건비 교육청 지원 기준을 현행 1개월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조리원 등의 대체근로자 채용연령을 확대하는 등 일선학교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최영순 정책국장은 “‘The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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