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특색 담은 답례품 63종 선정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에 만전 |
남양주시는 지난 16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63종을 최종 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은 딸기·배·소고기·포도 등 농축산물 9종과 곡물 가공식품·장류 등 가공식품 10종, 남양주사랑상품권 1종 등이다.
이형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품목으로 답례품을 선정했다.”라며 “지역 업체의 답례품 공급 기회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답례품 공급 업체를 홈페이지에 모집·공고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한 이후 오는 2023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