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치단체장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시의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했고, 12월 21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의결로 통과됐다.
정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시달한 바 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등 사실상의 보호자이며, 2023년 재산세,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와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며,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