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2023년부터 출산 양육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성군은 제291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240만 원이었던 첫째아 출산지원금은 6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둘째아는 36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600만 원에서 1,0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신청하는 출생아는 바뀐 혜택을 적용받는다. 지원 자격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에서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중 정부와 전라남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도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이는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가 신청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출산양육비 확대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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